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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3만여건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종합)

등록 2020.02.12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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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객개인정보 3만여건 해킹 책임

"법인은 벌금 최고금액인 3000만원 부과"

"이모씨, 임시로 역할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고객정보 3만여건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 법인과 실운영자에게 1심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정보통신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빗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모(43)씨와 빗썸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인체는 사업규모와 피해액 규모를 종합해서 벌금 최고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한다"며 "법정형은 2000만원이고 구형도 2000만원이지만 경합범이어서 최고금액인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종전 책임자인 김모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씨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검찰은 해커가 이 정보를 이용해 200여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여억원을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해커는 이후 검거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이씨는 실운영자였고 대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빚었던 하나투어는 지난달 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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