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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간이과세로…90만명 혜택"

등록 2020.02.28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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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간이과세로…90만명 혜택"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도 납부세액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약 90만명 정도가 (이번 조치의) 효과를 보게 된다”면서 “1인당 20만~80만원 내외의 세금 경감 효과가 있다. 2년간 약 8000억원 정도의 혜택이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자는 세정 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뜻한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밑도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된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던 세금 혜택을 한시적으로 4800만~6000만원 사업자들을 상대로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박 장관은 90만명 가량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일부 전문 업종은 기존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확대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커진다. 전통 시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온누리 상품권 1인 구매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도 (현행 3조원에서) 6조원까지 발행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도 4월부터 7월까지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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