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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열종목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종합2보)

등록 2020.03.10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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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지정건수 2배 증가 추정"

"한시적 금지 검토했으나,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지정기준 완화 조치로 지정건수가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2243.59 수준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같은달 28일 1987.01로 내려앉았고, 10일에는 전일 대비 8.16포인트(0.42%) 오른 1962.93에 장을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688.91에서 610.73으로 하락한 데 이어, 10일에는 전일 대비 5.37포인트(0.87%) 상승한 619.97로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도 급증하는 추세다.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964억6000만원이었지만, 2월에는 5091억1000만원으로 뛰어오른데 이어 이달 2~9일에는 6428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코스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지난 1월 1438억9000만원에서 2월 155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고, 지난 2~9일 1628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이날부터 6월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과열종목 지정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한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시행시기는 이날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기준 완화 조치로 지정건수가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46거래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40개, 코스닥 217개다. 지난해엔 246거래일 동안 코스피 96개, 코스닥 594개가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별 컨틴전시플랜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여전히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현재 12가지 업틱룰 예외사유 중에서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해 예외사유를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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