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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중소기업·자영업 수도요금 석달간 절반만 받는다

등록 2020.03.30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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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분부터 적용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상·하수도 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상수도는 4월분부터, 하수도는 5월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되면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50% 감면 고지서를 받게된다. 상수도의 경우 감면액은 총 20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인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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