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질본 "코로나19 사망자 부검사례 없어…한건은 필요했어"

등록 2020.04.04 14:5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권준욱 "주치의 판단 근거로 보호자 동의 전제돼야"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5.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부검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정례브리핑에서 "부검사례가 있지는 않았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중 한 사례 정도는 부검이 필요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기저질환 확인 과정에서, 주치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보호자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검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