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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였구나" 박사방 유료회원들 첫 파악…신상공개는?

등록 2020.04.07 0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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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 특정

아동음란물 소지죄 우선 적용할 듯

"아직까진 신상공개 대상 범죄 아냐"

추가범죄 규명되면 공개 검토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료회원 10여명을 특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이 특정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10여명 중 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공직자·연예인은 없다"며 "가상화폐 지갑을 몇 개 더 찾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을, 같은 달 19일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이틀 뒤인 21일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사방 유·무료 회원 1만5000여명(중복 제외)의 닉네임도 확보해 둔 상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과 공범 일부를 붙잡은 경찰은 이제 박사방 유료회원 검거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전날에는 앞서 자료를 확보한 5곳을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입장한 유료회원들의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관심사는 유료회원으로서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성착취 행각을 지켜본 회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다. 전체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중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같은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도 200만명이 넘는 동의서명을 얻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이 법이 적용된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건된 유료회원들에게는 일단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했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관전자 등 텔레그램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르면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가담자 모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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