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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가로 극복"…'근로자 휴가지원' 4만명 추가

등록 2020.04.21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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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202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202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국내관광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4만명 더 늘린다.

한국관광공사는 21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명을 이날부터 추가로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가 기존 8만명을 포함해 총 12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이번엔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국내관광 및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에서 적립금 40만원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 펜션,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40여개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 40만원 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착한 사장님'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기업에게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시 가점 대상 및 실적으로 인정된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참여자 1인당 약 93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또한 약 1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모 및 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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