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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콜라텍·단란주점·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등록 2020.05.24 2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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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콜라텍·단란주점·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4일 오후 8시를 기해 내달 7일까지 2주간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날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고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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