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간 하천 점용료로 감면해 준다…25%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과천시청 전경.
6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의 검토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민과 사업자가 점용한 양재천과 갈현천, 막계천 등 관내 하천과 소하천으로, 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관련 조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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