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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발 방지…신고 후 운행 협조 추진

등록 2020.08.18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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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시울시의원,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개인·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신고를 한 경우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의원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 응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응급차의 차로변경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다.

김 의원은 "응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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