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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슬리퍼 폭행' 노마스크 50대, 구속…"도망 우려"

등록 2020.08.28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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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 있어"

'마스크 착용 요구' 승객 2명 폭행 혐의

승객들 목 조르고 슬리퍼로 얼굴 때려

법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서울=뉴시스] = 지난 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2020.08.28.

[서울=뉴시스] = 지난 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2020.08.28.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씨는 약 30분 뒤인 오전 11시께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폭행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써야하는 것인지 몰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고, 이 밖에 '왜 때린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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