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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0.09.03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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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자 서명법 개정은 국정과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공청회를 11일에 개최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하여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10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기범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함으로써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정보보호인증에 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도 고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금년 12월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히 되면서 국민에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며 “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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