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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100일…'안쓰나' 시비 430건 발생

등록 2020.10.04 1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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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기준 마스크 착용 시비 430건 발생

대중 교통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0일만

경찰, 11건 구속…232건 기소의견 檢 송치

53명 불기소 의견 송치…"피해자 합의 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된 고속버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9.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된 고속버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00일만인 지난달 3일까지 마스크 착용 시비 사건이 43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 430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11건을 구속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232건(54%)을 지난 3일 기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145건 수사 중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도 54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폭행·상해 혐의 사건이 184건(구속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업무방해(171건·구속 4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8건·구속 4건), 협박(12건), 기타(35건)가 이었다.

운송 수단별로 버스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144건), 전철 등(56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사건으로 164건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경찰청이 109건, 인천경찰청이 29건을 수사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비 사건의 절반 이상(302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나달 1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에 탑승해있다.2020.09.0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나달 1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에 탑승해있다.2020.09.01.  [email protected]

부산경찰청(30건), 울산경찰청(17건), 대구경찰청(11건), 광주경찰청(10건), 대전경찰청(10건), 충남경찰청(8건), 강원경찰청(7건), 충북경찰청(7건), 제주경찰청(7건), 전남경찰청(7건), 경남경찰청(6건), 전북경찰청(4건), 경북경찰청(3건), 세종경찰청(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월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대본은 발표 다음 날인 5월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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