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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록 2020.10.27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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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소득기준 완화,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

[진주=뉴시스] 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조건 완화.

[진주=뉴시스] 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조건 완화.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 조건을 완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기준이 ‘소득 감소한 자’로 완화된 것이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조건은 동일하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도 완화돼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유형이 변경돼 소득 감소된 자도 포함됐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변동이 없다.

또한, 신청기간도 오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 연장됐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의 조건 완화로 기존에 객관적인 서류 입증이 곤란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각지대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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