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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LG U+와 대리점에 과징금 등 7500만원 부과

등록 2020.12.09 1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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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2곳, 개인 정보처리 업무 매집점에 위탁

LG U+, 매집점의 시스템 접속 기록 점검 등 소홀

대리점 개인정보 규정 위반에 통신사 제재는 처음

윤종인 "통신사·대리점 개인정보규정 위반 지속 점검"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개인정보위 제공) 2020.12.09.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개인정보위 제공) 2020.12.09.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통신사의 위탁을 받은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통신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엘지 유플러스(LG U+)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LG U+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대리점 두 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엘지유플러스의 동의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했다.

또 LG U+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LG U+가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고,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대리점 두 곳에는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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