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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록 2020.12.14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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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없지만 경제적 지원 차원서 결정"

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 결정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14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키코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줄도산했다.

씨티은행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판결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금일 이사회에서는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씨티은행 외에도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씨티은행은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과 대상 기업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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