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입니다'…25일부터 15만6000명에 문자
집합금지 소상공인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1.14.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속지급 명단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4000명이다.
지원대상자들은 25일 새벽 6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25일부터 3일간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다. 문자 안내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25일부터는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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