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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이 '임대료·계약해지·권리금'

등록 2021.01.2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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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담센터, 지난해 접수된 1만4630건 분석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 어려움 나타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출입문이 열려 있다. 2020.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출입문이 열려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3085건)이었다. 이어 ▲계약해지·무효(16.5%·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1877건) ▲상가임대차와 민법 적용(9.9%·1443건) ▲권리금(7.9%·1162건) 상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이었다.

시는 상담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이날 발간한다.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겨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볼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https://tearstop.seoul.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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