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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간부, 방역수칙 어기고 직원회식 중 몸싸움

등록 2021.03.03 2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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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두 처벌 불원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경찰 간부가 식당에서 손님과 몸싸움을 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도경찰청은 식당 손님과 실랑이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달 23일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B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 혐의 말고도 A경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몸싸움 당시 A경정은 부서원 5명과 함께 회식 중이었다. 경찰은 방역 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경정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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