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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등록 2021.04.28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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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9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28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9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28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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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애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엄태항 봉화군수 측 변호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는 취지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봉화군수와 면담하러 올 때 이미 기존 납품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A씨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며 엄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가법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13억2000만원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었지만, 실제 주고받거나 한 공사대금은 아니고 그전에 이뤄진 계약금 지불 및 세금 계산서에 맞추는 등 실제보다 부풀린 형식적인 계약서다"며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면제한 사실도 없고 당사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사대금을 면제해서 예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것인지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도 "절친한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라면서 돈이 든 봉투를 두고 간 것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20분께 열릴 예정이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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