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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경남본부 "산재보험 없는 마트배송기사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1.05.13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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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마트노조 경남본부 '산재보험 없는 마트배송기사 대책' 기자회견. 2021.05.13. (사진=마트노조 경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마트노조 경남본부 '산재보험 없는 마트배송기사 대책' 기자회견. 2021.05.13. (사진=마트노조 경남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물건을 배송하던 배송기사 A(65)씨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과로사에서 주로 발견되는 급성심근경색. A씨는 롯데 계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위탁물류업체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마트배송기사’ 신분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부상을 입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대형마트 3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온라인 배송기사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하루 평균 24~31건의 배송을 하는데,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생수,수박 등 무거운 상품을 구매해 배송기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대형마트와 계약한 운송회사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무 도중 부상을 입어도 치료비는 물론 기타 차량유지비까지 개인 부담인 경우가 많다.

택배기사가 2012년부터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마트배송기사에 대해선 산재보험 적용 규정이 없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택배과로방지대책’을 내놓고 택배업 노사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는 등 조처를 했지만, 마트배송기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마트노조 경남본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일 평균 11시간, 주 6일 근무로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6월 마트산업노조가 홈플러스 배송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운송하는 상품의 총 무게는 985㎏이고 배송지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 비율은 42.8%에 달했다.

 1주일 이상 팔,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통증을 겪은 경험이 있는 비율도 60.5%나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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