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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약으로 암치료" 거액 챙긴 한의사들…실형 확정

등록 2021.05.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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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구로 만든 약" 거짓·과장 광고

한의사 1명은 자격취소 상태에서 진료

환자 사망은 "피해자들 억지부려" 주장

"특수약으로 암치료" 거액 챙긴 한의사들…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기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암 환자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92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A씨는 앞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2년 12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2016년 6월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C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 

B씨는 2015년 1월 C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 치료 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의 부친에게 연구원장인 A씨를 소개했다. A씨는 "2년 전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속였다. 그는 암 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등의 제목과 함께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올렸다. 그러나 B씨는 2001년 3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었고 해당 약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환자들은 A씨와 B씨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와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A씨 등은 "진료 당시 의사 면허는 없었지만 한의사 면허는 재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받은 혈맥약침술은 적법한 한방의료 행위이므로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하는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 극대화 돼있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며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같은 한방의료 행위가 무죄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A씨와 B씨의 사기 혐의는 일부를 무죄로 보고 B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은 유지됐다.

2심은 "A씨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속여 폭리를 취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지만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치료 행위는 한의사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B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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