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업원 감금 폭행한 오토바이 렌탈업주 등 3명 구속
오토바이 빌려가 사고낸 뒤 수리비 600만원 갚지 않자 범행
경찰 신고 못하게 여성용 원피스 입혀 동영상 촬영하고 폭행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 D(19)씨를 폭행한 혐의(특수강도·특수중감금치상)로 오토바이 렌탈업주 A(27)씨와 종업원 B(20)씨, B씨의 애인 C(2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진주시 상봉동 소재 모 오토바이 사무실에서 종업원 D씨가 오토바이를 빌려가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 수리비 600만원을 갚지 않자, D씨를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씨를 풀어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성용 원피스를 입혀 동영상을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또 D씨는 이들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지난 10일 낮 12시께 시내 모 커피숍에서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자동차 부품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렌탈업주가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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