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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허위 보고서' 연루 이광철 공수처 소환 가시화

등록 2021.08.03 13:38:50수정 2021.08.03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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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주요 관계인…피의자 전환 가능성

소환 시점은 미지수…공개소환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1월 당시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1월 당시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9.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의 '주요 관계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 윤씨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 전 비서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이 검사의 윤씨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과거사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들여다볼 당시 청와대 민정 선임행정관인 동시에 과거사조사단 간사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0~21일 이 전 비서관 자택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첫날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둘째 날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이 검사를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3차례 소환해 윤씨 면담 과정,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8일에는 윤씨 면담에 배석하고 경위서 초안 작성에 관여한 수사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수사관이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 중이었다보니 공수처가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이첩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에 이 검사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전 비서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비서관 소환에 이 검사를 한 두 차례 더 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검사가 3차례 소환조사를 받긴 했으나 주요 참고인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어 재차 추궁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 전 비서관이 공개소환 방식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앞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피의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공개소환했다. 공개소환 방식에 동의한 조 교육감은 조사에 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등 적극 활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개소환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소환하게 된다면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으나 후임 인선까지 계속 근무 해오다가 지난달 3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수처로서는 '현직'을 소환해야 하는 부담은 던 셈이다.

소환 가능성에 무게는 실리고 있지만 그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앞서 조 교육감 소환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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