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가부 산하기관, 사내 성희롱 의혹…오늘 고충委 개최

등록 2022.02.15 10:50:35수정 2022.02.15 12:0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가원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의혹

사건 인지하고 두 달 뒤 여가부 통보

오늘 고충심의위원회 열고 사건 조사

여가부 산하기관, 사내 성희롱 의혹…오늘 고충委 개최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최근 불거진 사내 성희롱 사건 의혹에 대해 사내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한가원 측은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내 성희롱 사건 의혹에 대해 "오늘(15일) 오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0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한가원 내 성희롱 의혹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코골고 자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며 "신고한 사람은 공황장애로 회사에 구급차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은 부장들 불러다 추가 예산(노무사 선임비)이 안 나가게 단속을 잘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금옥 한가원 이사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인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와 유흥업소를 동업했다", "어떤 여자가 밤일 잘하는 남자가 좋다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들이 11월 부서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관리자는 "정식 절차를 밟으면 신고자를 가해자가 알게 되고 회사에 소문이 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가원은 이 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11월30일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여가부 통보는 올해 1월25일에야 이뤄졌다. 공공기관장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한가원은 "11월30일에 피해자가 조사신청서를 냈지만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 전인 26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조사를 안내하다가 성희롱 건을 알게 됐다"며 "조사보고서 작성이 끝난 뒤에 통보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맞다고 판단해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발언 내용은 배석한 것이 아니라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한가원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원칙적으로 조사권이 없어 기관을 조사할 수는 없다. 한가원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유무를 조사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