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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미착용 연설,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가능"

등록 2022.02.17 11:38:09수정 2022.02.17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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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노마스크' 연설 관련 답변

야외는 '2m 거리두기' 안 되면 착용

[안성=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 안성시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서 열린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안성맞춤!' 안성 거점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7.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 안성시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서 열린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안성맞춤!' 안성 거점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연설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일부 대통령선거 후보의 '노마스크' 연설이 방역수칙 위반이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현재 방역수칙 상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부 지방 유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단상에서 연설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참가 인원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 유세 현장에는 행사 관련 방역수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손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방역패스의 개념인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음성확인자를 중심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동 중의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당은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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