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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북·강원 산불피해 주민에 건보료 경감 지원

등록 2022.03.07 10:49:24수정 2022.03.07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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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경감도

피해주민은 1년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보건소 신속대응반, 이동형 병원 배치

[울진=뉴시스] 백동현 기자 = 울진 산불 발생 사흘째인 6일 오후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livertrent@newsis.com

[울진=뉴시스] 백동현 기자 = 울진 산불 발생 사흘째인 6일 오후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경북·강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자 정부는 전날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 산불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산림 피해는 1만6775㏊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57.8배에 달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재민 수가 이날 오전 6시 기준 4659세대 7355명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한다. 나아가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주민들은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피해 지역에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필요시 이동형 병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인 가구에는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한다.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복지부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심리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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