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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눈썰미 덕분' 중증 치매노인, 실종 29시간 만에 발견

등록 2022.03.25 09:30:54수정 2022.03.25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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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80대 중증 치매 노인이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29시간여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14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 사는 A(86)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단둘이 사는 A씨 부부를 돌보는 주간요양보호사로부터 A씨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 넘게 치매 증상이 있으며, 지난해 7월에도 실종돼 경찰에 의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아내도 치매가 있어 탐문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24일 오전 3시 10분께 A씨가 홀로 집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행방을 찾았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고령의 중증 치매 환자인 점을 고려해 공개 수색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오전 11시 50분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 성명·나이·키·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인상 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목격 제보 3건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A씨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북부경찰 일곡지구대 순찰팀이 우연히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집을 나선 지 29시간여 만이었다. 실종 경보 발송 시점으로부터 21시간 만이었다.

A씨는 무작정 앞만 보고 걸으며 거리를 배회하다 별다른 연고도 없는 일곡동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A씨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인 A씨가 치매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돼 우려가 컸다. 자택 주변 CCTV 영상에 마땅한 단서가 없어 어려움도 있었다"며 "순찰 중인 경찰관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지나치지 않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종경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될 경우, 시민 제보 확보를 위해 재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하루 1차례씩 송출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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