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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시비리 실형' 조국 징계위 열기로…3년 만에 결론

등록 2023.02.06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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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가 조만간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징계위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대로 징계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1심 판결이 났으니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해 징계위원들은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했고, 이를 문제삼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오세정 당시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위에서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게,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징계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결과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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