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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야당 비판"

등록 2023.02.14 1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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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가결될 경우 파업도 불사"

[광주=뉴시스] 광주시의사회 .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의사회 .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의사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가 지켜온 질서를 깨트리고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패스트트랙)했다"며 "이는 집권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강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증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일상 사고에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앞뒤가 다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은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직역 이기주의 확산, 권한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회는 두 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직역간 갈등에 휩싸여 논란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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