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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체납 설명해야"…공인중개사 의무 강화[집피지기]

등록 2023.11.11 06:00:00수정 2023.11.11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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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확정일자 현황 정보 임대인에게 설명

최우선변제금·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 의무 설명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 수원과 대전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전세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으로도 큰 충격인데, 믿었던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을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42.7%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가담 10명 중 4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1332건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나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 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없는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최우선변제금과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와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인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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