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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얼마 있어?" 마약 취해 노모 흉기 협박 패륜아, '실형'

등록 2024.02.23 11:01:23수정 2024.02.23 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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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얼마 있어?" 마약 취해 노모 흉기 협박 패륜아, '실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70대 노모에게 돈을 구하려 했으나 돈이 1만6000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친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거주하는 모친 B(73)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범행 전인 같은달 12일부터 18일 사이 인천,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마약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존속특수협박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방 밖으로 나오던 B씨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플라스틱으로 된 김치그릇으로 맞춰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이후에도 돈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는 식기들을 B씨의 방을 향해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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