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크게 틀면 하루 100만원"

등록 2024.03.11 17:18:18수정 2024.03.11 17:1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용 보상금 적다"

3년 넘게 틀며 시위

법원, 간접강제금 결정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노동가요, 장송곡 등의 제창·재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시 서구청 앞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하면 간접강제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채권자 대구광역시 서구가 채무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 의무는 대구시 서구청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다.

대구시 서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내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서구청 청사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됐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수용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부터 대구시 서구청 청사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을 틀거나 노동가요, 민중가요 등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서구는 대구고법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앞서 대구고법은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위 결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있음이 소명되므로 위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며 "가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의 경과와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며 인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