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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라 멈췄는데'…헌재, 보복운전 기소유예 취소

등록 2024.03.14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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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인 특수협박 고의성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2021년 3월 마포대교에서 차량 운행 중 경적을 울리는 뒤차 앞에서 급정거를 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마포대교 진입구간이자 횡단보도 근처인 지점에서 서행하기 위해서였다'며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사건 감속지점은 곡선 구간이자 횡단보도 부근이어서 감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강하게 울리자 이에 당황해 욕설을 하며 감속한 것일 뿐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도 청구인이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또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당시 청구인이 감속한 것을 보복으로 생각한 것은 오해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국 청구인이 특수협박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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