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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4월30일 결정·공시

등록 2024.03.17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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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지난 1월1일 기준 토지 6만77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개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열람은 동구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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