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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외국어는 '이것'

등록 2024.03.30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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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영어·중국어·일본어…4월까지 접수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4월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인 시 토지정보과와 3개구 시민봉사과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다. 신청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선택조건은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거나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다.

영어는 토익 800점 이상, 토플 70점 이상, 토익스피킹 레벨5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하고 중국어는 HSK 4급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어는 JPT 700점 이상, JLPT N3 이상 중 1개를 충족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된다. 시가 제작한 지정증과 인증패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후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글로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특례시에 어울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자 한다"며 "관내 중개사무소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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