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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서약서 받고 성 착취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구속

등록 2024.04.01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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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직원간 성관계 시킨 뒤 몰래 촬영 후 약점잡아

[서울=뉴시스]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하고 투자비로 받은 돈을 빼돌린 성인용품회사의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JTBC'뉴스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하고 투자비로 받은 돈을  빼돌린 성인용품회사의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JTBC'뉴스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하고 투자비로 받은 돈을  빼돌린 성인용품회사의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31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주 경찰에 구속됐다.

양씨는 지난해 임원을 보좌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직원들이 입사한 후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사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머뭇거리자 양씨는 다른 직원들도 다 작성했다는 방식으로 회유했다. 

이후 양씨가 직원들에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그는 또한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으로는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이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없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

또 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했다. 그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 3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양씨는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이용해 약점을 잡은 것이다.

양씨는 평소 백화점에서 명품 등을 구매하며 사치스러운 일상을 보냈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JTBC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의 명품 구입비 이외에도  각종 생활비, 주거비 등을 대부분 직원들을 속여서 받은 투자비로 충당했다. 직원들의 월급 역시 본인들이 건넨 투자비의 일부였다. 양씨의 말을 믿고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한 직원들은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으며,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직원과 지인 등을 이용해 법적문제를 모두  떠넘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JTBC에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동의를 다 얻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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