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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노출된 전통시장…난연자재 만큼 '이것' 중요

등록 2024.04.17 07:01:00수정 2024.04.17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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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시설 등 난연자재 사용 의무화

"전통시장, 방화구역 제대로 없는 건물 많아"

'난연자재 재정비' 어려운 기존 시장, 어쩌나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강남구청, 소방, 경찰, 시장 상인회 등이 합동으로 영동시장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강남구청, 소방, 경찰, 시장 상인회 등이 합동으로 영동시장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 1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특화시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천특화시장에 있는 점포 292곳 중 수산동 121곳과 일반동 90곳, 식당동 16곳의 점포가 불에 탔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각 점포가 밀접하게 위치해있는 전통시장은 이같은 대형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 점검, 스프링클러 설치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난연성 자재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집계됐다. 이 화재로 인해 28명이 다치고, 8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러 점포가 밀집해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작은 화재도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불에 타지만 연소가 잘 되지 않는' 난연성 자재가 대형 참사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통시장 내 점포가 별도의 건물로 구획돼 있지 않고 실제로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칸막이식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 대책도 해당 건축물이 방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지켰을 때의 얘기이지, 전통시장에 보면 방화구역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건물이 많다"며 "전통시장 전체가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는 연소 속도가 빠르게 때문에 소방시설도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연성 자재는 연소를 늦출 뿐 불에 타는 소재라는 점에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자재가 아닌 이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 지자체가 경제성 측면에서 불연재료를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이 교수는 "각 시장이 어떤 점에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지, 난연 소재가 연소 확산이 적지 않겠냐는 측면에서의 일괄적인 정책은 화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난연자재 사용 의무화는 신규로 구축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전통시장도 난연성 자재를 사용해 시설을 정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예산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시장에서의 재정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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