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인 처인구, 불법 가설건축물 상담해준다

등록 2024.04.17 08:3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막·임시창고 등 대상

법령 안내해 합법화 유도

[용인=뉴시스] 용인시 처인구청사

[용인=뉴시스] 용인시 처인구청사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기업 불법 가설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절차 없이 설치한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조립식 구조의 기계보호 설비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적법한 가설건축물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 신청과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등을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오승준 도시건축2과장은 “불법 가설건축물 상담을 통해 각종 영업 신고와 면허등록 거부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합법화돼 기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농막 모습(뉴시스DB)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농막 모습(뉴시스DB)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