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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근절" 이통3사-문자중계사, 자격인증제 운영 협약

등록 2024.04.17 14:54:52수정 2024.04.17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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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공표…불법스팸 추적 빨라져

인증 받아도 불법스팸 보내면 자격 박탈…6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문자중계사업들과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문자중계사업들과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6월 1일부터 불법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 발송을 위한 자격인증제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들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표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이 참여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다. 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발송정지 등)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해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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