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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등록 2024.04.19 06:00:00수정 2024.04.19 0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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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대전 종교시설 방문 사실 숨겨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취약시설 출입감시초소(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취약시설 출입감시초소(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코로나19 확진 이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했던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해 걸려온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전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상북도 상주와 대전의 한 종교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며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스스로의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역학조사관이 적법하게 임명된 바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었고, 확진일로부터 14일 이전의 동선에 대한 조사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A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전화를 한 역학조사관은 간호사로 대전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유성구 보건소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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