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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꼼짝마'…예천군,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등록 2024.04.19 07:55:52수정 2024.04.19 0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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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경북 예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예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군은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화 및 문자전송,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1년 경과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읍·면 합동 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지역 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이 기간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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