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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확인

등록 2024.04.19 10:59:16수정 2024.04.19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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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천성동·태종대 연안 등 2곳

[부산=뉴시스] 2024년 4월 18일 기준 동해남부연안 패류독소 조사 결과 (그림=수과원 제공) 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024년 4월 18일 기준 동해남부연안 패류독소 조사 결과 (그림=수과원 제공) 2024.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돼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이 최근 부산시 일부와 진해만 대부분까지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수과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홍합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이다.

부산에서는 가덕도 천성동과 태종대 연안에 서식하고 있던 담치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과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 및 그 주변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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