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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는 임금체불…'시정 지시 불응' 사업주 즉각 구속수사

등록 2024.04.21 12:00:00수정 2024.04.21 1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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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내일부터 시행

법 위반 확인시 의무 시정지시…불응시 사법처리 절차

고의·상습 기업 특별감독…체불 확인서 발급기준 엄격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4075억원) 대비 40.3% 급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이를 다시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에 나서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한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악의적인 임금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는 '대지급금' 절차 또한 강화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461명)에서 허위 근로자 청구 등 총 22억21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엄격하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지난해 5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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