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부인 학교 출입 까다로워진다…경기교육청, 키오스크 등 도입

등록 2024.04.24 11:31: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초중고 15곳에 2000만원씩 예산 지원…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로 다양한 지원 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수원=뉴시스]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소속 학교안전과 및 교육감이 설립한 비영리 특수법인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소속 학교안전과 및 교육감이 설립한 비영리 특수법인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키오스크(전자방명록)나 스마트콜 등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24일 오전 광교 남부신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 주변의 다양한 위협 요소와 외부인 무단 출입에 대비해 학교 안전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학교출입시스템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첫 번째는 키오스크 등록이다. 학교 구성원은 지문 또는 얼굴 인식을 통해 교내 출입이 가능해지며, 외부인은 교내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확인한 뒤 방문증 발급을 받아야만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스마트콜 전화인증 출입통제시스템이다. 사전 예약된 외부인은 학교에서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 외 외부인은 전화인증을 거쳐야 출입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출입문자동개폐 시스템도 구축된다. 학교 구성원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출입하고, 사전예약 외부인은 출입제어장치에 QR코드 인증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외부인은 인터폰을 통한 신분 확인 후 출입문을 원격으로 개방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15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각 학교마다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가지 보안시스템 가운데 1종을 선택해 외부인 무단 출입에 대응한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역할도 강화한다. 공제회는 올해부터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수업이나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감독 등 교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보상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단, 유죄 판결이나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제회는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홍보대사도 운영을 확대한다. 이들은 학교 안전컨설팅이나 웹기자단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