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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 상장사 前대표 2명, 구속기소

등록 2024.04.25 14:32:33수정 2024.04.25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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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 및 유명인사 영입 허위 공시

특경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이즈미디어 전 대표 2명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지난 2022년4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모습. 2022.04.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지난 2022년4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모습.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에 100억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4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페이스북(현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가 랜디 저커버그가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약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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