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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등 1·2 체육 분리, 너무 성급…1년 숙의하고 정하자"

등록 2024.04.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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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오늘 국가교육위 회의 앞두고 입장문

즐거운생활→체육 분리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반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30% 확대에도 반대 뜻

"국가 교육과정, 오랜 협의 통해 확정된 것…성급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늘봄학교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늘봄학교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초등 1~2학년에 '체육' 교과목을 분리 신설하는 것을 두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를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일련의 과정과 그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방안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조 교육감은 "체육활동 증가에만 매몰돼 있을 뿐 교육과정 편성·운영 취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반대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되고 있다"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육활동 강화라는 교육부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초등 1~2학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 고작 두 달 남짓 되는 시점에서 또 국가 교육과정을 고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2022년 12월 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3월 초 초등학교 신입생 1~2학년부터 시행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겐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조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숙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이제 겨우 초등학교 1~2학년이 시행됐고, 중학교는 시행이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계에서 '즐거운 생활'과 같은 '통합교과' 체제 흔들기 우려가 있다는 점, 체육활동의 교육 시수를 늘리기에 앞서 인력지원과 시설·민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도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30% 확대'도 학교 자율시간과 정보교과 시수가 늘어난 가운데 추가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 학교에서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이번 개정 문제를 안건으로 전국 교육감들이 비공개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고 조 교육감은 전했다. 그는 "일부는 교육부의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다수는 반대하거나 우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참석자 수나 찬성과 반대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숙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초등학교 체육 독립교과 전환과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포함해 체육활동 확대·강화를 논의하자는 대안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열린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일반화돼야 한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참여주체가 열린 자세로 토론해야 할 것이고 나부터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차대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하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교육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초1~2 체육은 1982년 적용된 제4차 교육과정 당시 교과는 있었지만 시수가 음악·미술과 합쳐서 운영됐고,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시수 모두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교육과정 수시 개정을 요청했고, 앞서 12일 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 추진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한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국교위 당연직 위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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