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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제 난폭운전 50대 '심신미약' 입원 치료

등록 2024.04.29 10:56:39수정 2024.04.29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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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 추격전, 차량 바퀴 실탄 쏴 검거

정신질환 치료이력 확인, 행정입원 조치

광주→김제 난폭운전 50대 '심신미약' 입원 치료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과 추격을 벌이며 난폭 운전을 한 50대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돼 일단 입원 치료를 받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59)씨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이 확인돼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 입원 조치됐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8분부터 오전 10시5분 사이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도 내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90여㎞를 자가용으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들며 차량을 마구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승용차를 뒤쫓으며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접촉사고를 2차례 내기도 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북 서김제 IC 부근에서 정차 명령을 거듭 어기며 달아난 A씨의 차량을 향해 공포탄 1발·실탄 2발을 쏴 간신히 멈췄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으며,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으며 수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 기록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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