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원직불제 신청 접수…연간 130만원
5월1일~6월28일까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어선원직불제는 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돼 연간 13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등 조회를 거쳐 이행 점검 후 오는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어선원 1371명에게 총 16억300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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