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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필수선박 승선 기준 개선…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

등록 2024.04.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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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해수부, 국가필수선박 승선 기준 개선…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30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 필수 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가 필수 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노·사·정의 합의에 따라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해, 국가 필수 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 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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